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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by 그리움만더할뿐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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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사회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빈곤을 예방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줄어들어도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라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 사망, 폐질에 대비해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험료를 강제로 각출하고 정형화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죠. 국내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사립학교직원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직원은 제외합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과 장해연금, 유족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수급요건이 되며 특례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 5년 이상이 돼도 수급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수급요건에 따라서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나뉜다. 장해연금은 가입 중에 질병,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정신에 장애를 겪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장해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데 사망 당시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이외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도 운영 중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피용자, 자영업자, 공직자 등 일정 소득을 가진 경제활동인구와 그 부양가족이 가입대상이 되고 보험료를 부담하고 욕구가 발생하면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욕구가 발생(질병, 출산, 사망)하면 급여를 받습니다. 이때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은 피부양자라고 한다. 급여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양급여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보험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양급여는 진찰, 약제, 처치, 수술, 간호, 이송 등이 포함됩니다.

 

2) 분만급여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할 때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당합니다.

 

3) 요양비

요양기관 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요양을 받으면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4) 분만비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분만비를 지급합니다.

 

5) 건강진단

대통령령에 따른 피보험자의 질병 발견과 이에 따른 요양급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6) 부가급여

재정에 따라서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급여이며 본인보상금, 장제비, 분만수당이 있습니다.

 

7) 보건예방사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의 수준을 향상하고 국민의료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장한 보상을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은 사업주의 의사와 관련없이 강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 해당 기업에 사업재해가 생기는 경우 국가나 나서서 보상 관련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장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 당시에는 500인 이상 직원을 상시 고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만 가입대상이 됐으나, 현재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업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업무기인성을 말 그대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여야 한다는 것이며, 업무수행성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재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여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급여, 유족급여, 특별급여가 있습니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에서 비롯됐다, 자본주의와 기술발전에 따라서 구조조정과 경기변동이 흔히 발생하면서 이제 실습은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재취업은 물론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실업 예방, 노동시장 구조개편, 직업훈련 강화 등을 총망라한 사전적. 적극적, 종합적인 인력정책수단이다.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골자로 합니다.

 

1) 고용안정사업

근로자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시행하여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은 물론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모두 이뤄집니다.

 

3) 실업급여

실업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위한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

 

 

 

 

5. 장기요양보험

가장 역사가 짧은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맞춰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입니다

 

1) 재가급여

단기보호와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부양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기타 재가급여는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재활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시설급여

가정이 아닌 전문 시설에서 이뤄지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오랜 기간 동안 입소해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게 됩니다.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와 특례요양비가 있는데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특례요양비는 이외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6. 나가며 

 

사회보험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은 위험에 처한 경우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는 선진국만큼이나 체계적으로 운영,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보니 여전히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는 이러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의 울타리 밖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외계층을 그대로 방치하면 실질, 소득상실, 노후 소득 불안정 등으로 인해 결국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누리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리해보니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지금도 꽤 훌륭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남아있는 만큼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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